벌금을 부르는 판매문구
온라인 상세페이지, 상품 포장지, 영상광고, 홈쇼핑, 현수막, 배너, 간판, 유튜브, 각종 SNS 등
눈만 뜨면 광고와 마주치는 세상..
어떻게 해서든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,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판매 문구들..
판매 문구 한번 잘못 쓰셨다가는 쇠고랑 철컹철컹인 거 알고 계셨나요?
광교 심의 법규를 모르는 채 광고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
과태료, 과징금, 벌금, 손해배상, 영업정지, 심지어 징역까지... 될 수 있으니
모르고 하다가 자칫 큰 코 다치십니다!
1. 벌금을 부르는 판매 문구
2.모든.. 모든!! 세일즈 언어는 법 아래에 있다.
3.식품을 판다면 특히나 유의할 것!
4.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?
모든.. 모든!! 세일즈 언어는 법 아래에 있다.
무형 상품이든, 유형 상품이든 세일즈 언어 (세일즈 글)은 '상품 판매 법규'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
'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'이라고 하죠.
세일즈 언어가 심의를 위반하게 되면 어디서든 연락이 올 수 있어요.
구청, 경찰서, 소비자원, 기타 지자체 민원과, 보건소, 공정거래 위원회, 각종 소비자단체...
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
식품을 판다면 특히나 유의할 것!
광고 규정은 무척이나 많아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그 중 식품은 까다롭고, 민원도 많이 들어오며, 걸리면 노답이라는 점에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.
식품표시광고법[별표1]에 따르면
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 기능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1만원에 총 10개가 들어있는 영양제 분말을 낱개로 소분해서 개당 1천원으로 파는 건 불법입니다.
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
'당뇨병', '고혈압', '전립선', '갑상선' 등 병명을 적은 다음, '당신의 고통을 잘 압니다, OO식품'이라 하면 불법입니다.
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
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
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,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
"이제 의사들은 Bye~!", "병이 낫는다", "질병이 호전된다"라는 문구는 심의에 위반됩니다.
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?
법을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은 불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.
그래서 광고 카피를 쓸 때는 판매 분야에 관한 법을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상품을 노출할 때 상품 문구를 사전에 심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에는 '건강기능식품협회(건기협)'에서 사전 심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심의기관에서 허용한 문구만 광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
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!
<브랜드 컨설팅 & 광고 카피라이팅 제작은 브랜즈토리에서> https://www.branztory.com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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